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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콩이송이맘 2022. 11. 16.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 여부조차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존폐위기까지 거론하며 출산율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하여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복지서비스, 각 지자체마다 그 횟수와 금액 또는 지원대상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지역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로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부부 중 최소 1명)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소득관계없이 지원)입니다. 또한 법적 혼인상태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1년 간 사실혼 유지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사실혼 확인 보증서 필요)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 지원 가능하며,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 당 신선 최대 110만 원(1~9회), 동결 최대 50만 원(1~7회), 인공 최대 30만 원(1~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됩니다. 시술 기간은 시술 시작일에서 임신낭  확인일까지로 시술비용 일부 본인부담금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됩니다. 비급여 3종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 보조 목적 약제비는 각 20만 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며, 배아 동결 또는 보관 소요 비용은 3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원외처방 시, 시술 종료 1개월 내에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보건소에 제출 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술 시작 전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부부 신분증,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받은 난임 진단서(최초 1회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신청일 전월),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휴직 증명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의료급여증,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실혼 관계 시 시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 보증서, 외국인 등록사 실증 명서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지원 가능하므로 대상 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수(별도 보험료 납부자는 제외)로 해당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합산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며,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 등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기는 지원 결정 통지일부터 지원범위에 포함되므로 시술 시작 전 여유 있게 신청하도록 하며, 신청 방법은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현장접수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에서 구비서류 갖추어 제출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청구 절차

관할 보건소 직접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통지서를 해당 시술 병원에 제출하고 이후 시술을 진행(지원 신청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하게 되며, 시술이 종료되면 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시술 중단 또는 기관 변경 시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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