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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by 콩이송이맘 2022. 11. 22.

산모가 출산 후 회복기간을 보통 산욕기로 정의하며 자궁과 난소가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약 6주 정도 걸립니다. 산모의 연령 또는 신체조건, 질환 여부, 출산 방식 등에 따라 그 기간은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와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으로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2~3주 몸조리를 한다고 해도 고령산모의 더딘 회복력으로 갓 낳은 아기를 돌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다둥이 가정일 경우 산후 회복기간을 갖기란 더욱 어려워 이러한 산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 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신생아 청결·위생 관리(목욕, 배꼽 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이 있습니다.

이용 대상

공통적으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해산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출산가정의 가구원수(주민등록지와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모두)와 소득(맞벌이의 경우 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50%만 합산)을 종합 판정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별 예외지원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 지원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nbsp; &nbsp; &nbsp;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방법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확인 등의 이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요)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서비스 유효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이 소멸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서비스 지원신청서,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고지된 보험료),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휴직 증명서(휴직기간 및 무/유급 기재,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이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업체 선택

서비스 신청 후, 보건소에서 판정등급을 표기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메일 또는 우편)를 대상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후 도우미업체를 선택하여 전화 예약하는데, 이때 업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업체로 선택해야 합니다. 기관은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서비스 이용 중 기간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한가요? A. 표준 서비스 기간이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기간이 상이합니다. 신청 시 단축, 표준, 연장 중 선택하게 되어있으며, 서비스 이용 기간 중 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파견되기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서비스 제공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섬·벽지 지역 또는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제공인력 방문이 불가하거나 방문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시·군·구가 인정한 가족 등을 임시 제공 인력으로 일시적으로 투입·지원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공단 서류 요청(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수령 또는 휴대폰에 「The 건강보험」 어플 설치하고 인증 후 증명서 발급하여 팩스 보내기를 이용하여 보건소에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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