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기만 한다만..
이제는 낳기만 한다면 '최선을 다해 주겠다'는 시대입니다. 실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첫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이름도 비슷한 각종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통계청 발표 0.81명('21년)으로 저출산의 장기화와 영유아 수의 감소(17'년 310만 명에서 '22년 230만 명으로 감소)가 본격화되자 정부에서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고 영유아의 종합적인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궁극적으로 아이낳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여보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신설) 부모 급여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의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정책으로 '부모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임신·출산으로 퇴직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21년 육아휴직급여 상한 150만원으로 '21년 평균임금 369만 원의 40.7% 수준임)되고, 더해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 후 첫 1~2년간 영아 가구가 직면하는 보편적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영아수당(가정양육 월 30만 원, 시설이용 월 50만 원)은 '22년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지급되어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로 대체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은 내년 '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폐합되면서 보육시설 이용과 상관없이 개월수를 기준으로 하여 '23년 기준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계별 확대 적용이 되어 '24년부터는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바우처로만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바우처 및 현금지급 가능하여 사용처의 선택폭이 넓어집니다. 단,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되지 않으며 보육료 지원금액만큼 차감되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1세 지원금(35만 원)이 보육료(5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행)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쌍둥이 400만 원, 삼둥이 600만 원)이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1회 지급됩니다.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유흥 및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현행) 아동 수당
현행 영아수당(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폐합 예정)과 함께 양육수당으로 불려 온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제1조]에 의거하여 만 8세 미만의 아동(0세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동안)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10만 원씩 현금지급(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명의 계좌이체 원칙임) 됩니다.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이용 및 취학여부, 재산이나 소득 기준 없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 부모 급여 등의 수당과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아동수당 앱(APP))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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