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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by 콩이송이맘 2022. 12. 17.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의 '모성보호제도'의 개편을 예고했었습니다.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더불어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휴직기간 확대 개편안을 연내 마련하여 모성 보호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2023년 초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금년 안 개편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입법 및 개정이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또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소급 적용 여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2년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2023년 1년 6개월로 연장 예정)로 부모 모두 대상으로 해당되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보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직장복귀 6개월이 지나면 통상임금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단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의 초과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만 지급합니다.  급여 신청 시기는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가능하며, 휴직 종료일 12개월 내(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 불가)에 한꺼번에 적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먼저 사업주가 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하고, 근로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www.ei.go.kr)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에 있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양육의 중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의 사용 권장과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동시 또는 순차여야 함)의 첫 3개월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되며, 이후 4~12개월 동안의 휴직급여는 각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모의 휴직기간이 각각 2개월일 경우 월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각각 1개월일 경우 월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적용) 단,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직장복귀 6개월 이후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된 3개월의 휴직 기간은 직장복귀 6개월 이후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분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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