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내용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작년보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사용범위가 훨씬 늘어나 임신·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시행2022. 1. 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4호, 2021. 11. 10.,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임신·출산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하도록 바우처 형태의 출산지원 사업으로써 저출산·인구절벽 시대의 정부 대응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정책은 확대된 형태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입니다.
지원 내용
2022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 또는 부양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병·의원및 약국(출산 관련 의료비 관련 없이 모든 요양기관 가능하며, 급여·비급여 모두 해당) 등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유·사산) 일부터 2년까지이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 등 유선(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온라인, 직접 방문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산부인과 진료 외 다른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A. 과거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와 처방에 의한 약제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2.1.1. 후 지원 항목이 비급여 포함 모든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재료비로 확대되어 임신·출산(유산)을 포함한 산모의 감기, 요로감염, 피부질환, 탈모치료, 근골격계질환, 치과진료, 한의원, 영양제 구입 등 모든 진료비와 약제비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결제가 가능합니다. Q.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A.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입니다.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함천군)이 해당됩니다. Q.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외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A.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중복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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